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 중인 검찰에 대해 해당 사건의 피해 여성이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김 전 차관 성접대에 동원됐던 피해 여성 A씨는 14일 KBS 뉴스에 출연해 “처음(2013년)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검찰 쪽에서) ‘언론에 나온 것처럼 희망 갖지 말아라’, ‘이건 처벌을 위한 게 아니라 조사가 끝난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이번 재조사도 지난번과 같은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2006년 건설업자 윤중천씨 소유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받고 있다. 2013년 경찰이 윤씨의 간통 사건을 조사하다가 성접대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은 김 전 차관에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차관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취임 엿새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이 사건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지난해 4월부터 재조사 중이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의 조사과정에서도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는 “이런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제일 정확한데 왜 내 진실은 안 받아주냐고 과거사위원회에 가서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왜 동영상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했냐는 말만 하고, 외려 동영상에 나왔던 행위를 시켰다”고 폭로했다. A씨는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2013년 조사에서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 아니라고 진술했었다.
조사단은 15일 오후 3시 서울동부지검으로 김 전 차관을 공개적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소환 조사에 불응한 바 있어, 이번에도 소환에 응할지 불투명하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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