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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전관예우뿐만 아니라 ‘후관예우’도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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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전관예우뿐만 아니라 ‘후관예우’도 걱정

입력
2019.03.15 04:4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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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ㆍ기업변호사 거친 경력법관 5년 만에 9배 늘어… “과거 이해관계에 재판 얽매일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사법시험이 완전 폐지되면서 나타난 큰 변화 중 하나가 법관 채용 방식이다. 과거 신규 법관은 사시에 붙은 상위권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발해 왔지만 최근엔 법무법인(로펌) 등을 거친 법조경력자로 절반 이상을 충원하는 게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 법원 주변에서는 ‘전관예우’뿐 아니라 ‘후관예우’도 걱정해야 할 판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른 로펌을 거쳐 법원으로 온 경력법관이 과거 직장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공정하지 못한 판단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는 건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법조일원화(법조 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명하는 것)가 본격화된 2013년 신규판사 임용자 대비 로펌 출신 비중은 6.8%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60.5%로 5년만에 8.9배 폭증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임용자로 보면 31.4%인데, 6년간 판사로 임용된 법조인 가운데 3명에 한 명은 로펌 출신이었던 셈이다. 기업 소속 사내변호사를 하다 판사가 된 경우도 2013년 2.9%에서 지난해에는 10.5%까지 치솟았다.

다행히 법관 충원 방식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경력법관들의 ‘모럴 해저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않고 있다. 하지만 경력법관이 급증함에 따라 특정 로펌 또는 기업에 몸 담았던 판사들이 해당 로펌 사건이나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을 맡았을 때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수도권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는 “법관 스스로 양심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한다고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법정에서 경력법관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는 않다”고 전했다.

법원 또한 이런 우려를 감안해 예규를 통해 변호사 경력 법관은 퇴직 후 3년간 해당 로펌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배당이 현저히 어려운 때에는 배당에 관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등의 예외조항을 두는 등 후관예우를 완벽하게 피해가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후관예우가 사법부의 새로운 고민으로 떠오르자 급기야 후관예우를 방지하는 법안까지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조 후관예우 금지법’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14일 법안을 발의하면서 로펌이나 기업 출신 법관은 퇴직 후 3년간 이전 소속사 사건 재판을 할 수 없도록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현재 법원이 예규를 통해 경력 법관의 사건 배당을 제한하고 있지만 법률 차원으로 규제를 끌어올려 통제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예규와 달리 법에 제척사유로 명문화되면, 이를 위반 했을 때 재심사유가 될 수 있어 보다 더 강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박 의원은 “경력 법관이 자기가 방금 전까지 몸담았던 로펌이나 기업의 사건을 재판한다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며 “법과 같은 장치를 통해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잠재우고 사법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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