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행정명칭을 부여하고 필요하면 시ㆍ도 부단체장 1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ㆍ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는 동시에 주민이 집행에 참여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한다.
당정청은 14일 국회에서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지방분권 세부 사안을 논의했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정부와 주민의 자치요소를 강화해 행정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 명칭을 부여하기로 했다.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ㆍ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명 이상 2명)을 조례로 둘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시ㆍ도의회 의장은 의회 직원 인사권을 갖게 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보좌관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도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된다. 주민조례발안제는 청구 가능 인원을 낮게 조정하고 청구 연령을 낮춰 주민 참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2004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던 이·통장 수당 현실화와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대해 “주민들이 의지만 있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설계”라며 “지자체에 조직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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