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초 운영위 “포스콤 측 합의서 오류 주장은 전혀 사실 아냐”
휴대용 엑스레이(X-ray)기기 시장점유율 세계 1위의 한 유망기업이 갑자기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
경기 고양시는 ㈜포스콤의 공장허가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공장 착공 당시 합의서에 담긴 ‘방사선 차폐시설을 공장에 설치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시는 관련 공문도 포스콤 측에 보냈다.
시에 따르면 포스콤은 2010년 5월 덕양구 행신동 서정초등학교 정문 앞 공장용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51억원에 분양 받아 같은 해 8월 공장(연면적 1만1,637㎡)신축 허가를 신청했고, 이후 행정심판 등을 거쳐 2015년 12월 착공했다. 문제는 착공 1년 뒤 체결한 합의서에서 재차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국회의원 등과 학부모대책위는 당시 포스콤 측에 차폐시설을 공장에 설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 및 공증할 것을 요구했다. 차폐시설은 휴대용 X-ray 기기에서 방사선이 정상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사선 성능시험기기다. 공장 측은 “당시 차폐시설이 없으면 공장이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으나 고양시 설득에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후 포스콤은 2017년 10월 공장건물을 완공한 뒤 공장 지하1층에 휴대용엑스레이 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차폐시설을 설치했다. 성능시험을 위해서는 불가피했다는 게 포스콤 측의 주장이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안 정 의원 등은 올해 고양시에 이 회사의 공장 가동중지 및 자진철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시가 공장 허가등록 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포스콤 관계자는 “100여명이 일하는 기업의 공장허가 등록을 갑자기 취소하겠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방사선학회 조사결과 포스콤의 엑스선 연간 노출량 0.4mSv는 자연 상태의 라돈에 의한 피폭선량 2.0mSv 보다도 적은 양”이라며 “공장 안은 물론 공장 밖 주택가나 학교 학생들에게 절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위원회(KINS)가 이날 고양시 요청에 따라 포스콤 공장 안과 주변에서 방사선 발생 수치 및 외부 유출량 등을 정밀 측정했으나 모두 기준치 이내, 자연상태와 비슷한 수준으로 측정됐다.
고양시는 현재 포스콤 측에 차폐시설 가동 중지 및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행하지 않거나 민원을 해소하지 못하면 공장설립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정초 학부모들은 포스콤 주장은 사실도 아니며 설득력도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합의서 체결 당시 시와 포스콤 등과 함께 4자 협의체에 참여한 서정초 운영위원회는 “2016년 7월 13일 작성된 합의서가 즉석에서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포스콤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한 달 간 총 5회 회의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만들어졌다”라고 당시 상황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합의사항 중 방사선 차폐시설을 입주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은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해 공장을 운영하는 포스콤이 스스로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다. 운영위는 이어 “당시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으로, 합의서의 다른 쟁점보다도 가장 먼저 합의됐었다”고 설명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