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 의원은 줄곧 특혜채용 부인
검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직 KT 임원을 구속했다. 김 의원은 특혜채용 의혹을 부인해 왔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KT의 전 인사담당 전무 김모(63)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 딸이 KT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2012년 당시 인사업무를 전담한 인재경영실장을 맡고 있던 김씨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김 의원 딸을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인사 실무를 담당했던 KT 직원 A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이 2011년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이듬해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올해 1월 14일 서울 종로구와 경기 성남시 KT 사옥을 압수수색해 채용 관련 서류를 확보했고, 2012년 공개채용 서류 합격자 명단에 김 의원 딸 이름이 없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T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던 지위와 직권을 이용해 딸을 KT에 부당한 방식으로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며 김 의원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공개 경쟁시험에 응시해 정식으로 채용된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된 김씨가 KT ‘윗선’의 지시를 받아 김 의원 딸 채용에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의원 딸 이외에도 채용 절차와 어긋나게 합격한 응시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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