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채용공고를 할 때 사업장 내 어린이집 유무와 임산부 편의시설 등을 함께 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여성가족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각종 채용의 응시 제한 연령을 정할 때 군복무 기간처럼, 임신과 출산 하는데 걸린 기간을 상한 연장 사유로 인정하는 방안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도 살펴 본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공모에서 우수 과제로 뽑힌 9개 과제를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로 선정해 정책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한 뒤 소관 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과제는 모ㆍ부성 보호환경 안내(공시) 제도 시행에 대한 제안이다. 기업이 채용 공고를 낼 때 임산부 편의시설, 직장 보육시설 유무 일ㆍ생활 균형제도 운영 현황 등을 공시하게 해 구직자가 참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이다.
우수상에는 △국가자격증 취득 및 채용 시험의 응시 제한 연령을 정할 때 군복무 기간을 응시 상한연령 연장 사유로 인정하듯, 임신ㆍ출산ㆍ육아 기간도 상한 연장 사유로 인정하자는 제안 △남학생은 학군사관(ROTC)에 1학년과 2학년 총 두 번의 지원 기회가 있는데, 여학생은 2학년 때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는 차별을 고치자는 제안 두 개가 선정됐다.
여가부는 과거 대국민 공모결과 우수 과제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도록 추진 중이다. △건설현장 여성 근로자를 위한 화장실과 탈의실 지원 △자유학기제 활동 내 성차별 개선 △유산ㆍ사산 등에 배우자 특별휴가 사용 △사별ㆍ이혼 등으로 단독 육아를 하는 군인은 친지 인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 등 2017~2018년 우수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여가부는 밝혔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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