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지역 대마 합법화에 전체 밀반입 300% 늘어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캐나다가 오락용(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한 이후 이들 지역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는 대마초와 대마제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당국은 세관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14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북미산 대마초와 대마제품은 2016년 48건에 6,721g, 2017년 60건에 7,804g에서 지난해 242건에 2만8,748g으로 대폭 늘었다. 2017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적발 건수는 303%, 적발량은 268%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대마 전자담배 액상이 담긴 카트리지 국내 반입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약 4개월간 적발된 대마 전자담배 카트리지는 79건에 3,583.69g이다.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인 45건에 1,985.1g과 비교하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세관은 설명했다. 대마 전자담배 카트리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를 이용해 담배처럼 쉽게 피울 수 있다.
지난해 밀반입 경로를 보면 국제우편이 153건에 8,886g으로 가장 많았고 특송화물이 81건에 1만4,234g, 여행자가 8건에 5,628g으로 뒤를 이었다.
세관 관계자는 “대마초와 대마 전자담배 카트리지뿐 아니라 대마쿠키, 대마 초콜릿 등 다양한 형태 대마제품이 밀반입되고 있는데, 적발 시 마약사범으로 처벌된다”라며 “대마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예방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우범 항공기와 지역발 국제우편, 특송화물에 대한 엑스레이(X-Ray) 검색을 강화하고 전수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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