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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케이뱅크 최대주주 될 수 있을까

입력
2019.03.1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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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은행법 시행 따라 적격성 심사 신청… 담합 처벌 전력이 관건 

게티이미지뱅크/2019-02-25(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2019-02-25(한국일보)

KT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해 당국이 심사에 착수했다.

13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KT는 지난 12일 케이뱅크의 지분을 확대해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지분 10%)로 제한하는 이른바 ‘은산분리’ 규제를 두고 있지만,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KT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에 한해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지난 1월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했다. 케이뱅크 출범 당시 계획대로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절차다. 이어 KT가 다음 단계로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것이다.

다만 KT가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는 것은 만만치 않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관련법령ㆍ공정거래법ㆍ조세범처벌법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T는 지하철 광고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2016년에 7,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어 이 규정에 걸린다. 다만 금융위가 이런 전력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경우엔 예외적으로 적격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이지만, 케이뱅크 유상증자 주금 납입일이 4월25일인 만큼 이때까지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케이뱅크 유상증자 일정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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