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공기정화기 의무 설치, 놀이시설도 공기질 관리대상
국회가 13일 미세먼지 저감 대책 법안을 의결하면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규제 폐지 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사실상 LPG 차량 규제가 전면 풀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인도 이달 말부터는 차종에 상관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관련 법안 8건을 처리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높아지자 이날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LPG 차량 구매 규제 완화를 다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LPG 수급과 관리를 위해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삭제했다. 이 조항 때문에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영업용으로만 이용이 제한됐다. 또 장애인ㆍ국가유공자만 차종에 관계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었다. 일반인의 경우 하이브리드차와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5년 이상 된 중고차로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르면 이달 말부터 모든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국무회의 의결과 법률 공포 등 남은 행정 절차를 이달 안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
국회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돼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 의무를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항만지역의 대기질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 부착을 의무화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어린이 놀이시설까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삼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도 처리했다.
국회는 또 초등학교 1ㆍ2학년 학생들이 방과 후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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