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과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이 강제 차량 2부제 시행 등 보다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달 초 수도권에는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강타하면서 처음으로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3일 오후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 허종식 인천시 부시장을 만나 “재난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민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고농도 수준과 연속성에 따라 더 강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3개 시ㆍ도와 환경부가 선도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면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빈틈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고농도 기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고농도 3, 4일차에는 배출가스 4등급까지 운행을 규제하거나 6, 7일째에는 자율적으로 민간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보다 더 나아간 ‘전국적 차량 2부제’를 주문했다. 그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강제 차량 2부제가 필요한데, 조례로 이를 가능하게 한 서울시 외에 수도권 전체나 전국이 같이 해야 실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후 대책보다 예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의식한 듯 “미세먼지가 악화하는 시기에 맞춰 특정 기간 내내 도로 청소를 제대로 한다든가, 교통 수요 관리를 강화하면 예방적 효과도 있고 배출도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또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을 위해 폐차 지원금을 중고차 가격 수준으로 조정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휴교ㆍ휴원 시 돌봄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등도 언급했다.
이화영 부지사, 허종식 부시장 역시 미세먼지 배출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허 부시장은 “인천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항만을 갖고 있는데 정작 입출항 선박관리를 단속할 권한이 지자체에 없다”며 “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회는 13일 올해 처음으로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 등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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