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일몰(시효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2022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공제율과 공제한도 역시 축소 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증세 논란이 커지자 당정이 부담이 큰 세제 개편을 또다시 미룬 셈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는 13일 오전 비공개 당정청협의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알렸다. 김 의원은 “일몰 연장은 2년 혹은 3년으로 정해 왔는데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3년으로 결정했다”며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 합의로 기재부가 검토해온 소득공제 축소는 없던 일이 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거론하며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 축소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ㆍ감면제도 전반에 대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을 중심으로 직장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기재부는 지난 11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하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 그리고 이틀 만에 일몰 종료도 축소도 아닌 3년 연장으로 결론이 났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업자의 세원을 포착하기 위해 1999년 일몰 시점이 정해진 한시 제도로 도입됐다. 전 국민의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하면서 2016년 기준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88%까지 높아지는 등 도입 목적은 충분히 이뤄졌지만, 정부의 제도 폐지 방침은 번번히 조세 저항에 가로막혀 시한 연장이 거듭되고 있다. 직장인 두 명 중 한 명꼴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정도로 보편적인 세금감면 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소득공제 폐지=증세’라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 당시 당초 안대로 1년만 연장하기로 했지만 결국 9번째 일몰 기한 연장을 선택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세원 파악을 위한 비용 성격이었지만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감세 혜택으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토론 등을 통해 공제 축소 및 폐지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고는 쉽사리 없애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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