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업무계획 발표… 심야조사 최소화,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도 개선

주요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할 때 언론 카메라 앞에 세우는 이른바 ‘포토라인’ 관행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가 포토라인의 인권 침해 가능성 등 그 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수용해 개선키로 했기 때문이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자정 이후까지 조사를 계속하는 ‘심야조사’도 엄격히 제한된다. 법무부는 13일 이런 내용 중심의 2019년 법무부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밝힌 올해 업무 계획의 핵심은 ‘인권’이다. 특히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수사관행을 전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첫 번째 개선 대상이 ‘포토라인’ 관행이다. 법무부는 주요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환 일시 등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예외를 허용한 규정을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상반기 중 언론계ㆍ학계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심포지엄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하반기에 확정할 계획이다.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혐의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도 개선된다. △공인인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중대한 오보나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수사상황을 공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외규정을 만든 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피의자의 수면권ㆍ휴식권ㆍ방어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온 심야조사도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작년 9월부터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9개 지검에서 자발적 신청이 있을 때만 심야조사를 하는 등 최소화 방안을 시범실시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수사관행들이 무죄추정 원칙 위반과 초상권 침해 등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처벌을 엄하게 하는 것과 별개로 인권은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청와대가 검찰 수사대상이 되자 피의사실 공표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작년 국회에 출석해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던 사안”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법무부는 또한 올해 검찰개혁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제도화를 위해 국회 입법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안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안, 상법 개정안, 집단소송제 확대 법안 등을 핵심 입법 과제로 꼽았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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