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고질적인 가축분뇨 악취 민원과 지하수ㆍ토양 오염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목장용지(초지)에 뿌려지던 가축분뇨 액비 살포가 전면 금지된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278곳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분뇨량은 1일 2,724톤에 이르며, 이 중 1,335톤(49%)은 초지에 액비로 살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389톤(51%)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정화해 바다로 방류하거나 공동자원화시설에서 퇴비로 재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중산간 지역 개발 등으로 액비를 뿌릴 수 있는 초지 면적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일부 액비살포 업체들이 액비를 과다하게 살포하면서 냄새를 유발시키거나 지하수 오염 등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도는 이같은 양돈분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돈분뇨 정화처리 비율을 2023년까지 70%로 끌어올리고, 나머지 30%는 여과 및 정제를 거쳐 양돈장 세척수나 골프장 잔디 관리용수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분뇨 성분을 완전히 제거한 처리수는 가뭄에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양돈분뇨 처리 단계에서 감압 증류 또는 역삼투압 방식을 통한 처리 단계를 추가해 최종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이상으로 완전 정화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도내 양돈장 3곳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는 3,000마리 이상 돼지를 키우는 대형농장 15곳을 대상으로 감압증류 및 역삼투압 방식의 시설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도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양돈장에는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정책자금 등을 지원한다.
도는 또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다 적발된 양돈장 및 축산 사육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 대신 즉시 영업중단 처분이 내려진다. 그동안 가축분뇨 처리 위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농가에서 사육 중인 가축 처분 등을 호소할 경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체해 행정처분이 이뤄져 왔다.
앞서 2017년 도내 일부 양돈농가들이 가축분뇨 수만톤을 무단으로 방류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무단배출 양돈분뇨에 의한 지하수 오염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도는 같은해 10월부터 사육두수 총량제를 실시하고 악취 발생이 기준 이상일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불이익을 주는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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