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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소금산업진흥법과 수상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잇따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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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소금산업진흥법과 수상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잇따라 발의

입력
2019.03.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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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서삼석 의원이 지난달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상안전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한국일보 자료사진]서삼석 의원이 지난달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상안전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여당 국회의원으로 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지역구 활동을 벌이는 민주당 서삼석(영암ㆍ무안ㆍ신안)의원이 국내 최대 천일염 생산지 어민의 어려움과 국민의 해상 안전을 위해 일부개정법률안을 잇따라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천일염 주산단지인 신안이 지역구인 서 의원은 13일 천일염 생산 어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산 천일염 소비촉진과 소금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우수 천일염 인증품 등을 소금 구매 총액의 20% 이상 50% 이하 범위에서 구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은 우수 천일염 인증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산 천일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판로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천일염 생산 어가의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천일염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적당량의 국산 천일염을 먹으면 비만과 지방간, 고혈압 예방 등에 도움 된다는 의학적 효능에 관한 연구가 나오고 있다”며“천일염은 ‘건강의 과학’이 숨어 있을 정도로 매우 유익한 물질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산업적 가치가 잠재된 소금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장기적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우수한 품질의 천일염을 지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서 의원은 최근 여가문화 확산과 함께 수상레저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수상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날‘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대표 발의했다.

전문기관인 수상안전관리공단의 설립을 통해 수상레저활동의 각종 면허관리부터 정기적인 안전검사,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한 셈이다. 현재 수상레저 현장은 모터보트와 요트 등 다양한 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 및 낚시 활동이 크게 증가하면서 수상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00년‘수상레저안전법’ 시행 이후 2018년 현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 수는 22만 7,966명으로 31.9배가 증가했다. 이와 함께 레저기구로 인한 사고 또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사고발생건수는 3,050건으로 이 중 인명사고는 209건에 달한다. 또한 최근 5년간 사고발생시 사망률은 해양사고(9.25%)보다 수상레저사고(14.1%)가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서 의원은 국회회관에서 수상레저안전에 관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

서 의원은“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수상안전에 대한 국민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 원칙이 다시 한번 제고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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