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택시요금이 6년 만에 인상, 오는 4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택시 운임ㆍ요율 조정안 심의를 거쳐 택시 요금을 15.4% 인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현행 요금이 반영된 2013년 3월 이후 처음이다. 도는 지난해 3월 전남택시운송조합의 요금 재조정 건의 신청 접수 후 검증용역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전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심의 의결에 따라 인상률을 15.4%로 인상 조정했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랐다. 또 거리 146m당, 15㎞/h이하 운행시 35초당 100원인 것을 거리 134m당, 15km/h이하 운행시 32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심야(0시부터 오전 4시) 할증은 20%, 시계외 할증요금(사업구역 외 운행)은 35% 이내, 호출료는 1,000원 등으로 조종했다.
이번 요금 조정안은 도내 22개 시ㆍ군별로 인상 조정된 요율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을 감안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해 적용하고, 사전 홍보와 미터기 변경 등을 고려해 다음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도는 소비자 물가 인상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택시 서비스 개선, 업계의 경영난 등을 감안해 인상 조정안을 마련했다. 또 광주 등 다른 시ㆍ도 평균 인상률도 반영했다. 이번 인상 조정으로 사업구역이 중복되는 광주와 동일한 요금체계 적용이 가능해졌다. 미터기를 끄고 구간요금을 청구하는 불법 영업행위가 줄고 소비자 혼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와 각 시ㆍ군은 이번 요금인상 조정이 불법 영업행위 근절,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택시업계와 협조하고, 안전․친절 교육과 불법 영업행위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창규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6년간 원가 상승을 감안해 이뤄진 결정으로, 적정 운송원가 보전을 통해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택시 서비스 개선, 업계 경영난 다소 해소 등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요금 인상이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업계 교육과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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