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회 “미세먼지 사회재난에 포함” 법안 8건 처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회 “미세먼지 사회재난에 포함” 법안 8건 처리

입력
2019.03.13 11:21
수정
2019.03.13 11:44
0 0

일반인도 LPG 차량 구매할 수 있어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당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미세먼지 관련 법안 등 8건을 일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 8건이다. 이들 미세먼지 법안은 지난 6일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라 이날 본회의 처리가 약속된 법안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에서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켰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했고,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핵심은 수도권 등에 한정된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를 전국의 미세먼지 배출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해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했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2021년 3월31일까지 완료하고,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 공기 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도록 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5년마다 항만 지역에서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법이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