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LPG 차량 구매할 수 있어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당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미세먼지 관련 법안 등 8건을 일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 8건이다. 이들 미세먼지 법안은 지난 6일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라 이날 본회의 처리가 약속된 법안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에서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켰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했고,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핵심은 수도권 등에 한정된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를 전국의 미세먼지 배출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해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했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2021년 3월31일까지 완료하고,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 공기 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도록 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5년마다 항만 지역에서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법이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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