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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99.99% 제거’ 공기청정기 광고, 알고 보니 실험실에서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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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99.99% 제거’ 공기청정기 광고, 알고 보니 실험실에서나 가능

입력
2019.03.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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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암웨이ㆍ게이트비전에 총 4억대 과징금 

 지난해에도 13개 업체 부당광고 적발해 제재 

공기청정기 과장광고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기청정기 과장광고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기청정제품 사업자별 조치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기청정제품 사업자별 조치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공기청정 제품(공기청정기, 공기청정 선풍기) 판매사들이 실제 사용 환경과는 동떨어진 환경에서 측정한 결과를 근거로 ‘미세먼지를 99.9% 제거한다’는 등의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청정 제품 성능 관련 기만광고를 한 판매사 2곳에 과징금을 물렸다. 지난해 공기청정 제품 제조ㆍ판매사 13곳을 제재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공정위는 자사가 판매하는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린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전(블루에어, 다이슨 온라인 총판)에 과징금 4억1,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터넷 쇼핑몰과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제거 성능을 과장 광고했다. 한국암웨이는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라는 문구를 사용했고 블루에어는 ‘실내 공기를 스스로 단 12분 만에 99.9% 정화’, 다이슨은 ‘PM 0.1 크기의 유해한 초미세먼지까지 99.95% 정화’라는 문구를 내세웠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이 광고 문구에서 사용한 수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도출된 결과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암웨이와 다이슨 제품의 경우 측정장비에 필터를 장착한 채 미세먼지 여과효율을 측정했으며 블루에어 제품은 집진 효율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밀폐된 시험장치 안에 필터를 설치한 채 효율을 측정했다. 공기청정기 성능은 필터의 여과효율뿐 아니라 공기청정기가 발생하는 바람, 공기청정기 흡ㆍ배기구의 모양, 위치 등 종합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데 밀폐된 공간에서의 여과율만 내세워 광고를 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무실, 거실, 침실 등 소비자들이 공기청정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에서의 성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어떤 조건에서 도출된 실험 결과인지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제품의 실제 성능을 과장해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공기 중 유해 바이러스 99.9%’ 제거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제품을 광고한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등 공기청정기 제조ㆍ판매사 13곳을 적발해 과징금 16억7,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들도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와 마찬가지로 제한된 조건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라는 점을 알리지 않은 채 ’99.9%’ 등의 수치만을 강조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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