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1970년대 광주대단지 사건 재조명에 나선다.
광주대단지 사건은 1971년 8월 10일 서울에서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지금의 경기 성남시 수정·중구 일대)으로 이주한 주민 수만 여 명이 서울시의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반발하며 도시를 점거했던 사건이다.
성남시는 지난 11잃 ‘성남시 광주대단지 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1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광주대단지 사건이 ‘주민폭동’ ‘난동’ 등의 이미지가 강해 이를 ‘생존을 위한 서민들의 투쟁’으로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이 조례안은 2016년 5월과 11월 성남시의회가 부결한 ‘광주대단지사건 실태조사 및 성남시민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대단지사건 실태 파악 및 지원활동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당시 시의회가 지적한 국가 사무의 처리 제한, 상위 법령 상충 논란 소지를 없앴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투쟁과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20명에 대한 명예회복은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제외됐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기념사업, 문화·학술사업, 조사·연구, 자료 발굴과 수집, 간행물 발간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장의 책무,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15명 이내 구성과 기능, 당시 사건을 재조명하는 사업 추진 기관·단체에 보조금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안은 의견 수렴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6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한다.
전만우 시 자치행정과장은 “광주대단지 사건 당시 구속 피해자의 명예 회복은 국가 사무이며 사법제도·사법권 독립성과 충돌할 우려가 있어 이번 조례안에 담지 못했다”며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에 특별법 제정과 과거사정리법 전면 개정을 지속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021년 광주대단지 사건 50주년과 2023년 시 승격 50주년을 준비하는 기념사업 도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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