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의혹 권익위 제보… “성폭력 교사ㆍ방조범으로 수사 필요”
가수 정준영(30)의 불법 성관계 동영상 촬영 의혹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방정현 변호사가 “정준영의 불법동영상 촬영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지인들도 모두 수사 대상”이라며 추가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방 변호사는 13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준영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성관계) 영상을 올려보라’고 요구하거나, 촬영 및 동영상 공유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지인들도 성폭력처벌법 관련 교사ㆍ방조범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수사당국에서 추가로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경찰에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는 수만 건에 이른다. 대화 상대에는 정준영과 빅뱅의 승리가 평소 친하게 지낸 동료 연예인들 여러 명 포함되어 있다. 방 변호사는 이들 모두를 교사ㆍ방조범 등으로 간주해 수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한 이들은 현재까지 정준영을 포함해 3명이다.
정준영이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몰카 피해자 10여 명 중에는 2016년 2월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찍혀 정준영을 고소한 전 여자친구 A씨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동의 없이 이뤄진 촬영이라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무혐의 종결됐다. 그러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정준영이 이를 카카오톡 대화방에 무단으로 유포한 행위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앞서 방 변호사는 정준영의 휴대폰에서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에 담긴 정보를 복구하는 기술)을 통해 추출한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입수해 권익위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제출했다. 이 자료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까지 약 8개월에 걸쳐 정준영이 지인들과 나눈 대화 및 동영상과 사진 등 첨부파일로 이뤄졌다. 방 변호사는 “해당 자료들은 정준영의 휴대폰에서 추출된 자료이며, 디지털 포렌식이 실행된 경위와 제보자 신원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