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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보다 비싼 집세 내면서 기초수급자 제외 경기도민 9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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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보다 비싼 집세 내면서 기초수급자 제외 경기도민 9만명”

입력
2019.03.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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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월급 받아도 제외돼 불합리

경기도 “기준 바꾸거나 세분화 해야”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불합리한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때문에 경기도 내 9만여명이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내 주택가격이 대도시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경기도가 선정기준 중 하나인 지역별 분류에서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무려 9만여명에 달하는 도민이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는 현재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로 분류된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기준’을 4단계로 확대하거나, 경기도를 ‘대도시’에 편입시키는 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당 경기도 평균 전세가격은 255만8,000원으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등 6대 광역시의 ㎡당 평균 전세가격 196만1,000원보다 59만7,000원(23.4%) 높다.

그러나 현행 ‘국민기초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6대 광역도시는 ‘대도시’로 분류되는 반면, 도내 시군은 ‘중소도시’ 또는 ‘농어촌’으로 분류되면서 경기 도민들이 낮은 공제기준을 적용 받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현행 국민기초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 등으로 해당 시군이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각각 다른 주거비용 공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내 시군과 인천시에서 각각 전세 5,400만원 주택에 거주하며 월 소득 120만 원을 버는 4인가구가 있다면, 인천시에 사는 4인가구는 5,400만원의 공제 기준에 따라 소득환산액이 ‘0’으로 잡히는 반면, 도내 4인가구는 3,400만원의 공제기준만 적용돼 2,000만 원의 재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인천 가구는 4인가구수급자 선정기준인 138만원에서 소득 120만원을 뺀 18만원을 기초생활생계급여와 의료급여로 지원받지만 경기도 가구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도민들이 없도록 중앙정부 및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경기도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내에는 전체 530만6,214가구(1,307만7,153명)의 2.3%에 해당하는 19만8,531가구(28만1,505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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