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권센터 “법인대표도 징계해야”
장애인 생활재활교사를 근무시간에 밭농사, 사택 청소, 가족묘 벌초 등에 동원한 장애인 시설이 경기도 인권센터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았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최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A시 소재 B장애인거주시설에서 관리자에 의한 종사자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해당시설에 대한 특별지도점검과 시설장에 대한 징계 등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도 인권센터는 지난 1월 B장애인거주시설 퇴직자 등이 국민신문고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진정한 내용을 접수해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B시설에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28회에 걸쳐 생활재활교사들이 근무시간에 밭농사 등에 동원됐다. 이 중 6회는 각 층마다 1명의 교사만을 남겨 5개 호실에 보호 중인 35명의 중증장애인을 돌보도록 하고 나머지 교사들은 모두 고추심기, 고추따기 등 밭일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이사는 지난해 4월말 교사 6명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대청소를 하도록 지시했고, 9월 10일에는 2명의 교사에게 대표이사 가족묘지의 벌초작업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인권센터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B시설장과 법인대표 C씨에 대한 징계를, A시에는 특별지도점검을 통한 행정처분 의견을 전달했다.
B시설장에게는 재발방지를 위한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과 시설 내 이용인 보호 업무 이외의 작업동원 금지에 관한 내부규정 마련 등도 권고했다.
인권센터의 권고를 받은 시설은 2개월 이내에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도는 B시설에 대한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2017년 8월 문을 연 후 도와 산하 행정기관, 공공기관, 도 사무 위탁기관, 경기도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상담 조사 등의 인권침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신고전화(031-8008-2340).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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