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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부총리, 징용판결 보복조치로 ‘송금ㆍ비자발급 정지’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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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부총리, 징용판결 보복조치로 ‘송금ㆍ비자발급 정지’ 거론

입력
2019.03.12 23:38
수정
2019.03.13 00:4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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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12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압류와 관련한 구체적인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아소 부총리는 이날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이나 비자 발급을 정지하는 등 여러 보복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예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현재 그렇게 되기 전의 단계에서 협상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며 “보복조치가 실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상황이 진전돼 (일본 기업에) 실제적인 피해가 더 나오면 다른 단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지(時事)통신은 9일 징용피해 소송의 원고 측이 일본 기업의 압류자산을 매각할 경우 일본 정부가 관세 인상 등의 조치로 맞대응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보복관세 △일부 일본 제품 공급 정지 △비자 발급 제한 등 100개 안팎의 보복조치 목록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현재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과 포스코가 합작 설립한 회사의 주식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했지만, 현금화를 위한 매각 절차는 아직 밟지 않았다.

아소 부총리의 발언으로 볼 때 14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양국 외교부 국장급 회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11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시아 국장간 대화에서 한국 측의 응답이 없을 경우,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중재위원회 개최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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