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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초점] '성폭행, 수면제'...소름 돋는 정준영 카톡방 보도, 진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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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초점] '성폭행, 수면제'...소름 돋는 정준영 카톡방 보도, 진실일까

입력
2019.03.1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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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방송 캡처
SBS 방송 캡처

몰카 파문에 휩싸인 가수 정준영의 충격적 대화 내용이 연이어 공개되고 있다. 아직 진실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보도 내용만 놓고 보면 정상적 인간이 과연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12일 오후 방송된 SBS '8뉴스'에서는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지인들에게 무단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과 관련한 후속 보도가 전해졌다

해당 뉴스에서는 정준영 카톡 단체 대화방을 추가로 공개해 눈길을 모았다. 멀쩡한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을 거리낌 없이 말하고,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시인한다는 내용도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8뉴스'에 따르면, 카톡방에 김모씨가 자신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짧은 영상을 게재했고, 영상 속의 여성은 정신을 잃은 모습이었다. 가수 A씨가 살아있는 여자 영상을 보내라고 하자 김씨는 기절이면 어떠냐고 당당하게 말했다.

또 다른 이가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관계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자, 정준영은 오히려 여성을 비하한다. 그뿐만 아니라 정준영이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여성을 성폭행하자고 말했고, 대화방의 한 참여자가 이미 현실에서도 하고 있다고 말을 받기도 했다고 '8뉴스'는 전했다.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사자들 역시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인간 이하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상황을 즐겼다는 것인데 이는 일반적인 이해 수준을 넘어선 행동이다. 사건을 접한 많은 이들은 경찰 조사를 통해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날 오전 법조계에 따르면, 몰카 촬영과 유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준영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법이 개정됐는데 행위 당시는 개정 전이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전망이라고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런데 후속 보도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대체 이 대화의 끝은 어디일지,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화 자체도 문제지만, 행위로 옮긴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는 한치의 숨김도 없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엄정한 수사가 촉구되는 바다.

유수경 기자 uu8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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