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범죄 혐의 소명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찍은 것처럼 사진을 위조해 가상화폐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 모은 코인업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코인업 대표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코인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코인업이 개발한 ‘월드뱅크 코인’이 곧 세계 주요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며 상장 후엔 가상화폐 가격이 폭등해 상당한 투자 수익이 기대되니 코인을 미리미리 사두라고 투자자들을 꼬드겼다. 특히 코인업은 투자자를 유혹하기 위해 코인을 사면 단기간에 400~500%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6주 뒤엔 원금에 45% 이자를 얹어 돌려준다는 식의 과장 광고를 동원했다. 심지어 문 대통령과 강 대표 사진을 합성해 만든 잡지 표지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거나 금융업으로 명시된 사업자등록증을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회사가 내세운 가상화폐가 사실상 사이버머니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기술 검증을 받지 않아서 상장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도 투자자들을 속여서 모집하고 후순위 투자자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불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썼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19일 강남구에 있는 코인업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9일 강남구 역삼동에서 강씨를 체포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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