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정대로 공유숙박을 확대 허용할 경우 제주지역 숙박업체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도 도내 숙박시설이 과잉공급된 상황에서 공유숙박까지 확대되면 과당경쟁 등 부작용 발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2일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공유숙박 확대 허용에 따른 제주지역에의 영향 전망 및 대응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공유숙박 확대 허용이 추진되면 우선 도내 숙박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공유숙박업은 일반 주거시설을 일정 금액을 받고 대여해주는 사업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숙박업체 객실 수는 지난해 말 현재 7만1,822실로, 2012년 말 3만5,000실에 비해 두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지난해 도내 하루 평균 체류 관광객 수(17만6,000명)를 감안할 때 필요한 객실 수는 4만6,000실로 추정된다. 결국 나머지 2만6,000실 정도는 과잉공급된 상태인 셈이다. 실제 도내 숙박시설의 과잉공급과 업체간 과당경쟁은 도내 관광호텔의 객실이용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도내 관광호텔 객실이용률은 특1급 호텔의 경우 2012~2014년 80%대, 2015년 70%대, 2017년에는 60%대로 급락했다. 나머지 특2급과 1~3등급 호텔들의 객실이용률도 2017년 50%대로 하락한 상황이다.
이번 연구를 맡은 신동일 연구위원은 “현재도 객실공급이 과도해 객실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신규 숙박시설이 건설되거나 계획 중에 있다”며 “여기에 공유숙박까지 확대 허용될 경우 제주지역 숙박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현재 농어촌지역에 한정됐던 내ㆍ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공유를 향후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에 한정됐던 도시지역도 180일 한도로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유숙박 확대는 주택 임대료 상승과 거주민과의 갈등도 발생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집주인들이 전월세 임대보다 숙박임대를 통한 수익이 클 것을 기대해 공유숙박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어 주택임대비용 상승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유숙박으로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지역주민들이 점차 거주지역에서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유숙박중개사이트에 대한 법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와 통제의 한계로 이용객들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규제나 처벌이 어려워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신 연구위원은 “정부의 공유숙박 확대 허용 방안에는 영업일수를 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조례에 의해 관리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입장에서 도내 숙박업체의 수급상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제주 실정에 맞는 조례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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