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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탄력근로제 실시 기간 중에 중도 퇴사해도, 연장근로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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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탄력근로제 실시 기간 중에 중도 퇴사해도, 연장근로수당 받는다

입력
2019.03.13 04:4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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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근로기준법 개정안 살펴보니 

 근로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근로자에는 가산임금 지급 담아 

 기간제엔 불리하게 적용 가능성 

 탄력근로 대상 포함 논란일수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ㆍ여당이 발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 개정안에 탄력근로제 실시 기간 중 퇴사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새롭게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기간제 근로자가 탄력근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생겼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확인한 결과, ‘탄력 근로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근로자는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일한 기간을 평균해 1주에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시간 전부에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풀이하면 이렇다.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면 특정 주에 최장 64시간까지 장시간 근로를 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노사정 합의대로 단위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면 근로자에게 초반 3개월은 주 64시간 장시간 근무를 시키고, 후반 3개월은 주 40시간 단축 근무를 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사용자는 탄력근로제 실시 기간(현행 최장 3개월ㆍ법 개정 시 6개월)에는 주 40시간 넘게 일해도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 150%)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단위기간 중간에 자진 퇴사하거나 해고돼 장시간 근무는 했지만, 단축 근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지가 현행 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문제를 풀고자 중도 퇴사자 보호 방안을 넣은 것이다. 이대로 법 개정이 된다면 탄력근로제 실시 기간에 주 40시간 넘게 일해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실시 기간 도중에 퇴사한 사람은 퇴사 전에 한 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게 된다. 만약 사용자가 주 52시간 근무를 시켰다면 12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줘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 의원 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골자로 한 지난달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노사정 합의안을 그대로 받아 법안으로 옮긴 것이지만, 이 조항은 합의안에 없는 새롭게 더해진 내용이다. 고용부도 동의했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경우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남은 계약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기간제 근로자는 이 조항 신설로 마치 가산수당만 주면, 단축근로 등 건강권에 대한 보장 없이 장시간 탄력 근로를 시켜도 괜찮은 것처럼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고용부는 법이 아닌 지침을 통해 ‘기간제의 잔여 계약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으면 탄력근로를 시킬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런 보호 지침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기존 지침은 법적 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다”면서 “기간제에게도 탄력근로를 시킬 수 있게 허용하되, 가산수당을 제대로 주라는 취지이며 이 경우 가산수당 부담이 커 사용자가 굳이 기간제에 탄력근로를 적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쪽에선 노사정 합의안에 없는 내용을 왜 넣었냐고 문제 제기할 소지도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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