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미술계에서도 표준계약서를 써야 한다. 미술 분야 예술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작품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다. 특히 작가와 모델, 작가와 화랑, 기획자와 미술관 등 갑을 관계에 해당하는 관계자들은 성폭력을 방지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써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미술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만들기 위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제정해 고시했다. 전속관계, 전시, 매매 등 미술계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계약, 그리고 불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계약 유형을 중심으로 개발됐다. 판매수수료의 정산 비율과 방법, 저작권의 귀속과 이용 허락 관련 조항과 성폭력ㆍ성희롱을 비롯한 성범죄를 예방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에는 영화(9종), 대중문화(5종), 만화(6종), 방송(6종), 출판(7종), 예술(3종), 저작권(4종), 게임(5종) 등 8개 분야에 총 45종의 표준계약서가 도입돼 있다. 미술계에는 표준계약서가 없었다. 때문에 작가와 화랑 간 잦은 분쟁이 발생했다. 작품의 진위 보증확인서가 제대로 형식을 갖추지 못한 맹점도 있었다.
문체부는 지난해 4월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을 바탕으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를 인터넷 등을 통해 배포하고 해설서를 온ㆍ오프라인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미술계의 구성원들이 더욱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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