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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상조업체 15곳 이달 폐업 조치… 고객은 우량업체가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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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상조업체 15곳 이달 폐업 조치… 고객은 우량업체가 인수

입력
2019.03.12 15:07
수정
2019.03.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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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업체 주선 서비스 창구, 공정위로 일원화

상조사 재무관리 강화하고 피해자 소송 지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본금 미달 상조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이달 중 15개 업체의 등록이 말소된다. 공정위는 폐업 상조업체 가입자들에게 새로운 업체를 주선해주는 서비스를 공정위의 ‘내상조 그대로’로 일원화해 혼선을 막기로 했다. 향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상조업체의 선수금ㆍ보상금 지급능력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본금 15억원 미만으로 이달 중 각 지자체가 등록 말소를 진행할 예정인 상조업체는 총 15개, 해당 상조업체 가입자는 7,800명이다. 현재 공정위와 한국상조공제조합(안심서비스), 상조보증공제조합(장례이행보증제)은 폐업 상조업체 가입자가 다른 업체를 통해 상조 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는데, 유사한 서비스가 별도로 운영돼 소비자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공정위가 운영하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하기로 한 것이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회사로부터 기존에 낸 선수금 전액을 인정받아 선수금 규모가 크고 회계지표가 양호한 6개 상조업체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서비스다. 기존 가입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누락된 금액의 절반(상조업체가 200만원을 빼돌렸을 경우 100만원)을 추가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반복되는 상조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상조업체 관리 강화에 나선다.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선수금을 얼마나 보전하고 있는지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상조업체가 적정 채무상환 능력을 갖추도록 재무비율도 관리한다. 공정위는 일본,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해 상조업체의 적정 유동자산 비율,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지급여력비율 등을 도출한 뒤 재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의 경우 부채비율 90% 이상이면 경고, 100% 이상이면 영업조치를 하고 있다. 또 상조업체 폐업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단체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피해 소비자 모집, 권리 구제 절차 안내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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