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장기안심상가 조성 공모
안정적 상가 임차환경 보장 지원
부산시는 15일부터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사업 신청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2일밝혔다.
구ㆍ군이 지정한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 지역에 소재한 상가건물 임대인이 5년 이상 임대료 안정화 등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상지역은 △광복로(중구), 중앙동 40계단 일대 예술공간(중구) △흰여울 문화마을(영도구) △온천천 카페거리(동래구) △전포카페거리(부산진구) △우암동 번영로(남구) △감천문화마을(사하구) △해리단길(해운대구) △부산시청 인근(연제구) △망미단길(수영구) 등 구ㆍ군이 선정한 10개 지역에 대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사항은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100) 합한 금액)이 △3억원 이하는 500만~1,000만원 △3억원 초과 시 1,000만~2,000만원까지 건물 내 상가 수에 따라 리모델링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처음 시범 시행해 12개 건물에 7,500만원을 지원했으며, 해당 상가건물 임차인의 만족도는 91.7% 정도로 평가됐다.
올해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상권보호 및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며, 시 및 구ㆍ군이 연계해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 더 많은 임대인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참여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임차상인이 현재 사업장 및 인접지역 상가를 매입하기를 희망할 경우 2.9%(담보부 대출)의 대출금리에 업체당 최대 8억원까지 자금을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게 ‘상가자산화 시설자금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ㆍ지원사업이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 시행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 사업이 건물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면, 상가 임차상인이 현재 사업장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상가자산화사업 시설자금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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