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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징용판결 관련 국장급 회담 조정… 日 중재위 준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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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징용판결 관련 국장급 회담 조정… 日 중재위 준비도

입력
2019.03.12 09:33
수정
2019.03.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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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인 임재성(가운데)ㆍ김세은(오른쪽) 변호사가 대법원의 판결 수용을 촉구하는 협의 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인 임재성(가운데)ㆍ김세은(오른쪽) 변호사가 대법원의 판결 수용을 촉구하는 협의 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한일 외교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14일 국장급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共同)통신은 12일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일본 정부의 양국간 협의 요청이 2개월 남짓 경과한 상황에서 일본 외무성은 한국 측 응답을 재차 요청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월 9일 한국 정부에 양국간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장관도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두 차례 회담에서도 양국간 협의 수용을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외무성은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아시아대양주국장을 서울에 파견해 14일 한국 외교부 관계자와 회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일본 측은 한국 측에 양국간 협의 수용을 재차 재촉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한국 측의 답변이 없을 경우 외무성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 개최 준비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르면 양국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3국 중재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 측은 양국간 협의와 중재위원회 개최가 불발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방침을 굳힌 상태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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