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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LPG차, 일반인도 구매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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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LPG차, 일반인도 구매 길 열린다

입력
2019.03.11 20:26
수정
2019.03.11 22:3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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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4일 오후 서울 상암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시내가 뿌옇게 흐려져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4일 오후 서울 상암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시내가 뿌옇게 흐려져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휘발유ㆍ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LPG 차량을 확대 보급해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면서 소비자 선택권도 넓히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법안소위를 열어 자동차의 LPG 연료 사용제한 전면 폐지 또는 완화를 골자로 한 ‘LPG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LPG 차량 규제 완화 법안 병합심사만을 위해 열리는 소위인 데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이견이 없어 이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규제를 완전히 폐지할지, 특정 배기량까지만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할지 의원들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지만,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LPG 차량을 확대 보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경유차는 1㎞ 주행시 평균 0.56g의 질소산화물을 내뿜는다. 반면 휘발유차는 그보다 적은 0.02g, LPG차는 0.006g를 배출하는 데 그친다.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 수증기와 만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대표 오염물질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수송용 LPG 연료 사용제한 완화에 따른 영향 분석결과’ 보고서를 통해 일반인의 LPG차 구매가 허용될 경우 2030년 자동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과 초미세먼지(PM2.5)가 각각 최대 7,363톤, 71톤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피해 비용은 총 3,63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LPG 차량은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특정 사용자에게만 허용되고 있다. 일반인이 사용 가능한 LPG 차량은 다목적형 승용차(RV)와 5년 이상의 중고 승용차로 한정돼 있다. LPG 차량 대수는 지난 201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1년 244만5,112대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하락세를 타고 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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