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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 불구속 기소 … ‘내부정보로 불공정 주식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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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 불구속 기소 … ‘내부정보로 불공정 주식거래’

입력
2019.03.11 19:28
수정
2019.03.11 19:3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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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017년 8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017년 8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오대근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직에서 사퇴한 이유정 변호사가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11일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이 변호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변호사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업인 내츄럴엔도텍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8,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뒤 비상장 주식을 미리 사뒀다가 상장 이후 파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에 휩싸였고 끝내 자진 사퇴했다. 특히 이 변호사가 거래했던 게 내츄럴엔도텍 주식이어서 논란이 거셌다. 당시 내츄럴엔도텍의 건강식품이 가짜 백수오로 만들어졌다는, 소위 ‘백수오 파문’이 일어났고 내츄럴엔도텍 주가는 9만원대에서 9,000원대로 급락했다. 이 변호사는 주가 급락 이전에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대거 매도했다.

내츄럴엔도텍은 당시 이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의 사건 의뢰인이었다는 점에서 매수도, 매도도 모두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금융위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이 변호사의 동료 변호사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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