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직에서 사퇴한 이유정 변호사가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11일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이 변호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변호사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업인 내츄럴엔도텍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8,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뒤 비상장 주식을 미리 사뒀다가 상장 이후 파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에 휩싸였고 끝내 자진 사퇴했다. 특히 이 변호사가 거래했던 게 내츄럴엔도텍 주식이어서 논란이 거셌다. 당시 내츄럴엔도텍의 건강식품이 가짜 백수오로 만들어졌다는, 소위 ‘백수오 파문’이 일어났고 내츄럴엔도텍 주가는 9만원대에서 9,000원대로 급락했다. 이 변호사는 주가 급락 이전에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대거 매도했다.
내츄럴엔도텍은 당시 이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의 사건 의뢰인이었다는 점에서 매수도, 매도도 모두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금융위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이 변호사의 동료 변호사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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