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바른미래당 관련 객관성 위배 판단”
라디오 tbs(교통방송)-FM의 시사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객관성 위반으로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지난해 11월1일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확정했다. 이는 벌점 1점에 해당하며, 추후 tbs에 대한 방송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방통심의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진행자 김어준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정치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정치구단주’ 코너에서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신청기한이 어제(2018년 10월 31일)까지였는데, 지금 유승민 의원이나 유 의원과 가까웠던 의원이 신청을 안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이에 “당연하다. 누가 신청하겠는가”라고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유 의원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그 전날 지역위원장 신청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케이블채널 올리브네트워크의 예능프로그램 ‘밥블레스유’에 대해선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밥블레스유’는 지난해 11월29일 간접광고 제품인 치킨과 냉동칼국수에 대해 단순 노출이 아닌 제품의 특징과 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등 직접광고에 가까운 내용으로 방송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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