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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코인업 대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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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코인업 대표 체포

입력
2019.03.11 17:43
수정
2019.03.12 22: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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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업이 투자자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코인업이 투자자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찍은 것처럼 사진을 위조해 가상화폐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 모은 사기 용의자가 검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1일 ‘코인업’ 강모(53)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역삼동 인근에서 체포해와 조사 중이며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 밝혔다.

강 대표의 코인업은 지난해 10월 투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월드뱅크’란 가상화폐를 광고하기 시작했다. ‘월드뱅크 코인’이 곧 세계 주요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인데, 상장 후엔 가상화폐 가격이 폭등해 상당한 투자 수익이 기대되니 코인을 미리미리 사두라고 꼬드겼다. 코인업은 투자자를 유혹하기 위해 코인을 사면 단기간에 400~500%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6주 뒤엔 원금에 45% 이자를 얹어 돌려준다는 식의 과장 광고를 동원했다. 심지어 문 대통령과 강 대표 사진을 합성해 만든 잡지 표지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거나 금융업으로 명시된 사업자등록증을 내세우기도 했다. 한 투자자는 “회사가 실제 약속한 날짜에 45% 수익을 보장하길래 적잖은 투자자들이 수당을 받으려고 앞다퉈 코인을 사들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회사가 내세운 가상화폐가 사실상 사이버머니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기술 검증을 받지 않아서 상장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도 투자자들을 속여서 모집하고 후순위 투자자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불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썼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특히 이 회사는 초반 투자자 수를 확 늘리기 위해 투자자를 데려오면 직급별로 수당을 챙겨주는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업 사업자등록증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그 등록증은 신고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며 “실체가 없는 회사를 내세워 불법으로 투자금을 모은 걸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코인업이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코인업이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경찰은 지난달 19일 압수수색 이후 강 대표를 추적, 검거했다. 현재 경찰은 수천 명이 수천억 원대 투자금을 떼인 걸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코인업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화폐를 산 이들도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가상화폐를 내세운 투자사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엔 보물선 ‘돈스코이호 인양’을 담보로 한 가상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내세운 투자사기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다. 수사당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투자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투자자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재하 블록체인협회 국장은 “가상화폐 상장은 거래소 기술위원회가 기술 검증 등을 거쳐 결정하기 때문에 일부 업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기간에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한다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상장 대박을 외치는 회사는 조심해야겠지만 최소한 회계 검증을 받는지 등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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