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치러지는 제2회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 대의원들이 공짜 밥을 먹었다가 음식값의 30배를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임원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A씨 등 6명에게 과태료로 1인당 79만9,800원씩 총 479만8,800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1인당 과태료는 공짜로 먹은 밥 가격(2만6,600원)의 30배에 달한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10~50배의 과태료(상한액 3,000만원)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A씨 등은 지난 1월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 임원이 참석한 모임에서 공짜 밥을 얻어 먹었다가 선관위에 덜미를 잡혔다. 해당 임원은 조합 건의사항 수렴 명목으로 마련한 이 자리에서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미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당일까지 금품 제공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