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지원사업 운영하지만
임시직 많아 제대로 활용 못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절반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자의 대체교사를 보내는 정부의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있지만 10명 중 6명은 이용 경험이 없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이달 2~6일까지 전국 보육교사 60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48%는 지난해 개인사유ㆍ병가 등을 포함해 자유롭게 사용한 연차휴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7%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보육교사의 휴가를 보장하기 위해 2009년부터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운영 중이지만, 응답자의 32%는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이용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실제 운영은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을 맡는다.
이용하지 못한 이유(복수응답)는 “원장 눈치가 보여서 말을 못 꺼냈다”(42%) “원장에게 뜻을 밝혔으나 신청해 주지 않았다”(26%) “신청했지만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다”(19%) 순이었다.
공공운수노조는 대체교사의 고용 불안정이 지원사업 이용률을 떨어트린다고 주장한다. 대다수 지원센터 운영을 지역별 어린이집 원장단체 등 민간이 맡고 있는데, 이들이 대체교사를 임시직으로 고용한 탓에 이직과 퇴직이 잦아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남양주시의 보육교사들은 올 들어 연차휴가 신청이 어려운 실정이다. 남양주시 지원센터가 지난해 대체교사 32명이 고용안정을 요구하자 지난해 12월부로 이들을 전원 해고하고 1~4월 동안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연초에는 보육교사들의 휴가 사용이 적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11명을 새로 채용해 3월부터 업무를 재개하려 했지만 이중 8명이 최근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오승은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차장은 “보육교사가 대체교사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체교사 고용 안정성을 높여 보육교사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고, 남양주시는 해고한 교사들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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