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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독서실비 ‘폭리’ 수준 아니면 조정명령 못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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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독서실비 ‘폭리’ 수준 아니면 조정명령 못내려”

입력
2019.03.11 14:28
수정
2019.03.11 18:4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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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독서실의 이용료가 누가 봐도 ‘폭리’ 수준으로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만 교육당국이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독서실 운영자 A씨 등이 성동ㆍ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습비 조정 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일반 독서실에 비해 좀 더 넓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면서 비싼 이용료를 받는 ‘프리미엄 독서실’을 운영해왔다. 그러다 2017년 교육지원청에 독서실 교습비(이용료)를 13만원에서 17만5,000원~2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신청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은 교습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이유로 신청 금액보다 최대 6만원 낮은 가격으로 조정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A씨 등은 “신고 교습비가 과하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습비 조정 명령은 교습비가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며 “원고가 신고한 교습비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폭리적인 수준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운영하는 독서실은 열람실 유형에 따라 학습 환경이 차별화되어 있어 교습비를 차등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지원청이 2012년부터 6년 동안 종전 금액을 기준으로 관내 독서실의 교습비를 제한해온 관행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설수준이 고급화돼 있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독서실을 일반 독서실과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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