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부지 절반 수준인 290만원
경기 고양시가 일산 노른자 땅인 킨텍스 활성화 지원 부지 헐값 매각 논란(본보 3월6일자 12면)에 휩싸인 가운데 매각단가와 관련된 감정평가도 저가 책정 의혹을 받고 있다.
11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최성 시장 재임 때인 2014년 킨텍스 지원부지 C1-1(1만7,148㎡), C1-2(1만6,631㎡)를 개발업체에 매각했다. 당시 이들 부지는 인근의 한류월드 위시티 부지(3.3㎡당 2,066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값에 팔리면서 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매각에 앞서 진행된 감정평가도 저평가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서현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의원에 따르면 2013년 C1-1, C1-2부지의 평가액은 ㎡당 각각 287만원과 295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비슷한 때 감정이 이뤄진 한류월드 원시티 부지(㎡당 526만원)와 같은 킨텍스 지원부지인 S1(㎡당 488만원)과 비하면 크게 낮은 가격이다. 공시지가 대비 감정평가액도 C1-1, C1-2는 1.17배, 1.05배에 불과, S1(1.8배), 원시티(2.81배)에 비해 저가로 제시됐다.
저가 감정 의혹이 짙었지만 시에선 2014년 이 부지들을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각각 A, B사에 매각했다. 저가 감정에 기초해 매각가가 매겨진 C1-1(492억)과 C1-2(491억)는 결국 면적이 더 적은 S1(757억)보다 각각 260억원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기업에 넘어갔다.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건설사 수익을 끌어올린 정황도 드러났다. 애초 두 부지는 킨텍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시설로 계획됐지만, 2012년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함께 업무시설을 짓도록 한 규제조항(오피스텔은 지상층 연면적의 25%이하로 제한)을 삭제했다. 시의 조치로 이 부지는 분양성이 좋은 오피스텔을 100%로 건설할 수 있는 용도로 둔갑됐다. 이 조항을 유지한 C2, S1과 비교하면 엄청난 특혜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고양시가 자족기능 확보는 고려치 않고 건설사 수익확보에만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시에서 자체 감사 중인 사안이어서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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