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2명
청와대 임명 거부 뒤 공전
3분의 2만 채우면 활동토록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인 김관영 의원은 11일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구성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법 시행 6개월이 지났음에도 진상조사위 위원 9명 전원으로 구성되지 못하면 위원회 정원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위원만으로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상 총원 9명으로 구성한다는 조항만 있어 일부 위원이 선임되지 않으면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후보 2명에 대해 청와대가 부적격으로 임명을 거부한 이후 또 다시 진상조사위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며 “5ㆍ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일부 위원이 선임되지 못하더라도 위원회를 출범시켜 역사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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