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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5ㆍ18 진상조사위 구성요건 완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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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5ㆍ18 진상조사위 구성요건 완화 개정안 발의

입력
2019.03.11 10:36
수정
2019.03.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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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2명

청와대 임명 거부 뒤 공전

3분의 2만 채우면 활동토록

김관영(오른쪽)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영(오른쪽)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인 김관영 의원은 11일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구성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법 시행 6개월이 지났음에도 진상조사위 위원 9명 전원으로 구성되지 못하면 위원회 정원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위원만으로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상 총원 9명으로 구성한다는 조항만 있어 일부 위원이 선임되지 않으면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후보 2명에 대해 청와대가 부적격으로 임명을 거부한 이후 또 다시 진상조사위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며 “5ㆍ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일부 위원이 선임되지 못하더라도 위원회를 출범시켜 역사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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