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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 말년병장 5명, 부대 이탈로 군사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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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 말년병장 5명, 부대 이탈로 군사재판 받는다

입력
2019.03.10 22:57
수정
2019.03.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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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려고” 최대 한 달 이상 집에서 지내

전역을 앞둔 카투사(KATUSAㆍ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병장 5명이 최대 한 달 이상 부대를 무단 이탈해 군사재판을 받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군 검찰 조사에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싶어 이탈했다”고 진술했다.

10일 육군에 따르면 군 검찰은 지난달 중순 경기 동두천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캠프 케이시’에 근무하는 카투사 병장 5명을 군형법상 근무 이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소 15일, 최대 한 달까지 부대를 이탈해 자택에서 지낸 혐의를 받는 이들은 상병으로 계급이 강등됐고 전역 중지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군 검찰 조사에서 도서관 등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 부대를 이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부대 이탈 사실이 알려지면서 카투사의 허술한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황당한 부대 이탈’이 가능했던 것은 당직 근무를 서는 병사가 혼자 인원을 확인한 뒤 당직 간부에게 전화로 보고만 하면 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행각은 올 초 부대에 새로 부임한 간부가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5명의 병장이 외박에서 미복귀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발각됐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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