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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ㆍ3특별법 개정추진 범도민연대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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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ㆍ3특별법 개정추진 범도민연대 결성

입력
2019.03.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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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 4ㆍ3희생자 유족을 중심으로 한‘4ㆍ3특별법 개정 추진 범도민연대’가 결성됐다.

제주 4ㆍ3희생자유족회는 10일 제주시 삼도1동 관덕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범도민연대를 중심으로 4ㆍ3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겠다”며 “4ㆍ3의 아픈 역사를 정의롭게 해결하고 치유해 나갈 수 있도록 4ㆍ3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확실한 진상조사와 희생자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하지만 무책임한 정부와 국회는 대립과 갈등의 진흙탕 속에서 유족과 제주도민의 피맺힌 절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4·3특별법 개정은 별다른 진척 없이 1년을 넘겼고, 특히 국회에서는 소모적인 정쟁에 휩싸여 지난 7일에서야 올해 첫 본회의가 열렸다”며 “대통령이 공언하고 각 당의 수뇌부가 약속했던 4ㆍ3의 완전한 해결을 목놓아 기다리고 있는 유족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4ㆍ3 발단은 72년 전인 1947년 3월 10일은 민관 총파업이 시작된 날로, 3ㆍ1절 기념행사에서 발생한 발포사건이었다. 가두시위 과정에서 어린아이가 경찰이 탄 말에 차여 다쳤지만 기마 경찰이 그냥 지나치자 항의가 터져 나왔고, 경찰이 군중에게 총격을 가해 민간인 6명이 사망했다. 도민은 이에 항의해 같은 달 10일 민관 총파업을 벌였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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