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통령, 연봉 말고 '직급 보조비' 3840만원 더 받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통령, 연봉 말고 '직급 보조비' 3840만원 더 받아

입력
2019.03.11 04:40
3면
0 0

총리는 1억7543만원+2064만원… 공무원 연봉 차이, 직급보조비가 벌려

연봉제 공무원이라도 기본연봉을 제외하고 ‘연봉 외 급여’ 항목을 따로 지급받는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ㆍ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은 고정급적 연봉제 대상이지만,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월 13만원) 등을 별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 가운데 잘 드러나지 않지만 모든 공무원의 연봉 차이를 벌리는 핵심 수당은 직급보조비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1월 공개한 고정급적 연봉제 연봉을 보면, 대통령은 올해 2억2,629만원, 국무총리는 1억7,543만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 1억3,272만원, 장관급 공무원은 1억2,900만원 등이었다.

그러나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를 더하면 액수가 크게 달라진다. 대통령의 직급보조비는 월 320만원이다. 연간 3,840만원을 기본연봉에 더하면 대통령의 연봉은 2억6,000만원을 넘는다. 직급보조비는 국무총리의 경우 월 172만원(연 2,064만원), 감사원장ㆍ부총리 월 134만원(연 1,608만원), 장관 및 장관급 월 124만원(연 1,488만원) 등이 기본 연봉과 별도로 지급된다.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 받는 공무원의 경우도 수당으로 직급보조비를 받는데, 1급은 월 75만원, 2급은 월 65만원, 3급은 월 50만원, 4급은 월 40만원, 5급은 월 25만원을 받는다. 이 밖에 호봉제인 6급, 7급, 8ㆍ9급에게도 각각 월 16만5,000원, 15만5,000원, 14만5,000원씩의 직급보조비가 지급된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