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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11일 합의도 불투명… 결국 국회로 공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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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11일 합의도 불투명… 결국 국회로 공 넘기나

입력
2019.03.10 17:36
수정
2019.03.10 19: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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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대표 참석 미정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이 비어 있다. 뉴시스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이 비어 있다. 뉴시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가 11일 회의를 재소집했다.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반대해 회의 참석을 보이콧 했던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대표들의 참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들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사노위 무용론ㆍ해체론’에는 반대하면서도 참석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경사노위는 이들의 참석여부와 상관없이 11일 회의를 연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이 불참할 경우

정족수 미달로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한국형실업부조 도입 등 의제별 위원회의 주요 합의안들을 의결할 수 없어 공식 합의는 이뤄지지 않게 된다. 11일에도 만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을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 지난달 19일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합의안을 국회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일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등 계층별 대표들은 노사정의 탄력근로시간 합의안 논의 과정에서 자신들이 배제됐고, 미조직 노동자 보호장치가 부족한 내용이 합의됐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불참했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본위원회 안건 의결을 위해서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각 2분의 1 이상 출석해야 하는데, 근로자위원 총 4인 중 계층별 대표 3인(나머지 1인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빠지면 출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일단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대표는 9일 공동성명을 내고 ‘경사노위 무용론과 해체론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소모적 논란을 그만 두고 경사노위가 제대로 역할 할 수 있게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회의 불참은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한 결정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불참사태의 배경에 민주노총이 있었고 이후 양대노총 간 ‘노-노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점에 대해 “양대노총으로부터 어떤 부당한 압박도 받은 바 없다”며 “양대노총이 이번 일을 계기로 담대한 공조의 반전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층별 대표들은 11일 예정된 본위원회 회의 참석 여부를 10일 오후까지도 결정짓지 못했다. 청년대표인 청년유니온 관계자는 “불참 의사를 밝힌 이후 (입장이) 변한 것은 없다”면서도 “본회의 복귀에 대해 계속 논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여성대표(전국여성노동조합)와 비정규직대표(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도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계층별 대표들이 탄력근로제 외에 ‘한국형 실업부조’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합의문은 의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복귀 가능성은 남아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계층별 대표 3인이 본회의에 다시 들어와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을 아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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