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5억원 상당의 집을 가진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길이 열렸지만, 실제 연금을 산정하는 집값 상한선은 9억원까지만 허용될 전망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 주택의 가격 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통상 주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60~70% 수준에 형성돼 있기 때문에 시세 13억~15억원의 고가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가입연령도 현행 60세에서 50대로 내려가 주택연금 가입 층의 확대가 예상된다.
그러나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가입 가능한 담보 주택가격이 상향돼도 연금 수령액은 종전처럼 주택가격 상한선인 9억원에 맞춰 지급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의 수령액은 △가입 당시 주택 가격 △연금산정 이자율 △기대수명 등을 종합해 정해진다. 금융당국이 기준을 9억원까지로 제한한 것은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정책금융 상품을 무한정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택 시가가 9억원이 넘는 가입자의 경우, 연금 수령액에서 시가 9억원 주택 가입자와 동일하게 취급돼 불리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 현재 시가 9억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수령액이 60세는 178만원, 70세 268만원, 80세 338만원 등이다. 다만 담보주택 가격에 비해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이 적은 경우 계약자가 사망했을 때 차액이 상속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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