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보료 상한액 320만원 내
대기업 임원ㆍCEO 등으로 추정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1억원이 넘는 직장인이 2,5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수월액 보험료’로 매달 상한액(약 320만원ㆍ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직장 가입자는 2,495명이었다. 전체 직장 가입자 1,690만 6,786명의 0.014%다.
보수월액 보험료란 직장인 급여에 매기는 건강보험료로, 이를 얼마나 내는지에 따라 실제 월급을 가늠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직장 가입자는 매달 9,900여만원 이상 월급을 받는 고소득자들이다. 대부분 대기업 임원,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들로 짐작된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 비례하지만 최대로 내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지난해 중반까지는 매달 7,810만원 이상 버는 직장인이라도 월 239만원만 보험료로 냈다. 하지만 7월부터 고소득층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됐고,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전전년도 전체 직장 가입자의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2018년 20만6,438원)와 연동해 30배 수준이 되게 맞춰졌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상한액은 월 309만7,000원이 됐고, 해마다 임금인상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올해는 상한액이 318만2,760원으로 올랐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건보료를 절반씩 나눠서 부담한다. 다만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에 동시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일하는 경우에는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원칙적으로 월 보험료는 소득이나 보수에다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2019년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46%이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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