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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미필 남성’ 국가배상 때 군 봉급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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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미필 남성’ 국가배상 때 군 봉급 반영한다

입력
2019.03.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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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고영권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 고영권 기자

군대를 가지 않은 남성이 사망하거나 신체적 장애를 입을 경우 국가가 지급하는 배상금에 군복무시 받을 수 있었던 급여가 반영된다.

법무부는 군미필 남성의 장래 예상소득액에 군인 봉급을 포함시키도록 국가배상 실무를 규정한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 지침’ 등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군미필 남성에게 지급할 국가배상액을 계산할 때 지금은 군복무 기간은 소득 없는 기간으로 간주, 미래 예상수입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군미필 남성이 같은 조건의 여성보다 적은 국가배상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는 병사 봉급이 크게 올라 2022년에는 최저임금의 50%에 달하게 되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올해 기준 이병 월급은 30만6,100원, 병장은 40만5,700원이다. 법무부는 군미필 남성의 국가배상금에 계산 때 사고 당한 시점을 기준으로 군인 봉급을 반영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군미필 남성에 대한 차별 요소가 조금이라도 시정되고 적정한 국가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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