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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에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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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에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생기나

입력
2019.03.10 11:13
수정
2019.03.10 18: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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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북한 개성에 ‘광역자치단체 사무국’을 개설하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다. 현행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법률)상 ‘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해 근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10일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개설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17개 시·도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 지난 7일 행정안전부에 정식 제출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의 내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 사무국’이 설치되면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북측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각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호혜적 사업 △농·축·임업 생산성 향상 사업 △감염병·전염병·자연재난 예방대책 사업 △통일경제특구 설치 △각종 경제협력사업 등 납북교류협력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력은 사무국장 1명(4급 서기관), 남북협력사업부 8명 등 모두 9명으로 17개 시·도에서 1년 또는 2년 주기로 파견한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이들의 역할은 전국자치단체 및 민간 남북교류협력 사업 관리, 북한 관계자 연결, 북한현황 자료 관리 등이다.

신명섭 도 평화협력국장은 “북측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 보니 정확한 정보를 얻거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북측 간 직접적인 협업을 통해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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