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내용보다 적은 물량을 공사했는데도 공사비를 전액 지불하는 등 관리비를 부적정 하게 사용해 온 아파트 단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공사비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47개 단지에서 28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의무관리대상은 300가구 이상이거나 승강기 설치 및 중앙난방방식의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전체 4,201개 단지 중 5,000만원 이상 공사계약을 맺거나 분쟁이 많이 발생한 49개 단지를 대상으로 했다.
실제 A시 B아파트 단지는 2만4,580㎡ 규모의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공사를 계약했으나 업체가 물량보다 3,044㎡ 적은 2만1,536㎡만 공사 했는데도 계약금액을 모두 지급했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에게 3,100만원 등 모두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이 단지는 CCTV 교체와 증설공사를 하면서 법에서 정한 설계와 감리용역을 발주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하기도 했다.
C시 D아파트 단지는 최저가 낙찰제로 생활 하수관 세정공사 입찰을 하고도 입찰금액이 900만원이나 더 비싼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적발된 282건 가운데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한 B아파트 등 2건을 고발하고,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D아파트 등 2건에 대해 수사의뢰 했다.
또 B아파트 관리소장 1명은 자격정지, 사업자선정 지침 위반 등 14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경미한 135건은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도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5,000만원 이상 아파트 공사는 설계·감리 의무화, 공사의 일부에 특허공법이 포함된 경우 발주자가 특허업체와 사용협약 체결 후 입찰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감사를 통해 적발된 주요 사례는 매년 감사 사례집으로 만들어 공동주택 단지에 배부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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