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윤창호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법을 집행해야 할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경장은 지난 3일 새벽 도봉구 쌍문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경장은 신호대기 중 차 안에서 그대로 잠이 든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의심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A 경장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직위 해제했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장의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말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직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엔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현직 부장검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출근길에 적발됐고, 같은 날 울산의 한 경찰관도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 사고 현장 인근에서 검거됐다.
올해 6월부턴 면허취소 기준이 현행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돼,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면허정지 기준 역시 현행 0.05~0.1%에서 0.03~0.08%로 낮아진다. 앞으론 소주 3, 4잔이면 아예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단 얘기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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