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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 경호원ㆍ수행비서 접견 대상에 추가… 가사도우미는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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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 경호원ㆍ수행비서 접견 대상에 추가… 가사도우미는 ‘보류’

입력
2019.03.0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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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보석 석방 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경호원과 수행비서에 대한 접견을 허용키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8일 이 전 대통령 측의 보석조건 변경 허가신청서를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인력과 수행비서에 대한 접견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허용하되 “경호원 등을 통해 사건이나 재판에 관련된 인사들과의 접촉은 일체 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자택에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에 대한 접견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좀 더 숙고한 후 결정하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6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결정하면서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했다 또 변호인과 배우자, 직계 혈족, 직계 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이나 통신 등을 일체 제한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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